고시 원문
1. 서울시고시 제1994-206호(94. 6.15)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 등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서울시고시 제1995-334호(95.11.29)의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731-6752) 및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부(3452-64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