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지구단위계획서울관악구 봉천동181번지일원

서울봉천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고시번호1995-403
고시일1996-01-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관악구 봉천동181번지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봉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지구의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731-6752)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처(460-22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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