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77호('90. 6.11.)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동고시 제153호('90. 5.29.)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51호('82. 2. 4.) 및 제263호('90. 8. 9.)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홍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주택개량과ㆍ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