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3-55호('93. 3. 5.)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66호('95. 3.10.)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5호('94. 1. 7.)로 사업계획결정된 옥수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ㆍ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