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정비사업구역계상계동 107번지일대
상계3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사업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6-45 |
| 고시일 | 1996-03-11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상계동 107번지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32호(1993.10.22.)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5-320호(1995.12. 1.)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상계3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노원구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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