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32호(1993.10.22.)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5-320호(1995.12. 1.)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상계3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노원구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