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중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도봉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강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관악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송파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