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0-277호('90. 5.18.)로 지구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994-78호('94. 3.17.)로 변경 지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4호('94. 8.22.)로 개선계획 변경고시된 금호1가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 지정(면적정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