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31호('94. 4.29.)로 구역지정된 도심재개발 세종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ㆍ제58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ㆍ제13조제4항과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