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세종로동178번지일대

도심재개발구역변경및사업계획결정과지적승인

고시번호1996-61
고시일1996-03-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세종로동178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31호('94. 4.29.)로 구역지정된 도심재개발 세종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ㆍ제58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ㆍ제13조제4항과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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