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개포동, 대치동일원

서울대치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과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번호1996-65
고시일1996-03-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개포동, 대치동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대치택지개발예정지구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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