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가산·대림정비사업구역계대림동603번지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
| 고시번호 | 1996-75 |
| 고시일 | 1996-04-0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대림동603번지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신공덕동 제2-264번지 일대 및 성북구 종암1동 123번지 일대를 각각 신공덕 제3구역 및 종암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 및 영등포구 대림동 603번지 일대를 각각 신당4동1지구와 대림3동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중구ㆍ영등포구(주택과ㆍ도시정비과) 및 성북구ㆍ마포구(재개발과ㆍ도시정비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