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가산·대림정비사업구역계대림동603번지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

고시번호1996-75
고시일1996-04-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대림동603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신공덕동 제2-264번지 일대 및 성북구 종암1동 123번지 일대를 각각 신공덕 제3구역 및 종암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 및 영등포구 대림동 603번지 일대를 각각 신당4동1지구와 대림3동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중구ㆍ영등포구(주택과ㆍ도시정비과) 및 성북구ㆍ마포구(재개발과ㆍ도시정비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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