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6-71
고시일1996-04-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 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7호('94.11.16.)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7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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