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 6.)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40호('76. 8.26.)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30호('91. 1.25.)로 구역변경지정, 서울시고시 제323호('91.11. 5.)로 지적승인, 서울시고시 제2호('95. 1.11.)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바 있는 신림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과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적승인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같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