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신림10동 328번지 일대

신림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ㆍ지적승인ㆍ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6-81
고시일1996-04-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신림10동 328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 6.)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40호('76. 8.26.)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30호('91. 1.25.)로 구역변경지정, 서울시고시 제323호('91.11. 5.)로 지적승인, 서울시고시 제2호('95. 1.11.)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바 있는 신림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과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적승인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같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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