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화곡동1064,1065,1074,1076일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96-138
고시일1996-06-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화곡동1064,1065,1074,1076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설계지구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ㆍ관악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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