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717호('90.10.17.)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3호('92. 8. 8.)로 사업계획결정 및 같은고시 제1995-272호('95.10. 6.)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중계 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ㆍ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노원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