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필운동,내자동,체부동,누하동,통의동,적선동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및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6-154 |
| 고시일 | 1996-06-1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종로구 필운동,내자동,체부동,누하동,통의동,적선동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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