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4-78호('94. 3.17.)로 지구지정되었으며 은평구고시 제1995-29호('95. 6.29.)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수색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