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교남동,교북동,홍파동,송월동,신문로2가,평동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및미관지구결정
고시번호
1996-178
고시일
1996-07-03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종로구 교남동,교북동,홍파동,송월동,신문로2가,평동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과 미관지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ㆍ광진구ㆍ성북구ㆍ은평구ㆍ구로구ㆍ강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