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상계동 179일대

상계제7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6-189
고시일1996-07-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노원구 상계동 179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2-598호('92.11.12.)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66호('93.11.23.)로 사업계획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994-242호('94. 7.1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상계제7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ㆍ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노원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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