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구ㆍ구역을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마포구ㆍ강서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서초구ㆍ송파구 도시정비(관리)국 도시정비(관리,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