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녹번동 산1-1일대

불광ㆍ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1996-203
고시일1996-07-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녹번동 산1-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97호('90.10.1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37호('92.10.21.)로 개선계획수립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1994-2호('94. 1.11.)로 지구변경지정되어 은평구고시 제1995-60호('95.12.28.)로 개선계획수립변경고시된 불광ㆍ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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