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성수지구단위계획광진구 화양동 성수2가동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및미관지구결정

고시번호1996-216
고시일1996-08-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화양동 성수2가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미관지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중랑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강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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