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세종로동 139 외 1필지

도심재개발서린구역(제17지구)변경결정

고시번호1996-224
고시일1996-08-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세종로동 139 외 1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12호('78. 5.12.)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46호('80. 2.12.)로 구역변경결정된 도심재개발 서린구역(제17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