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96. 7.13.)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결정 고시한 강서구 공항 지구중심에 대한 위치표기(동명표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ㆍ은평구ㆍ강서구ㆍ관악구 도시정비(관리)국 도시정비(관리, 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