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봉천동산81번지일대

봉천제7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1996-253
고시일1996-09-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봉천동산81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 6.)로 지적승인, 건설부고시 제18호('75. 2. 8.)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0호('96. 2.22.)로 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4호('96. 5.2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바 있는 봉천제7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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