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동구 금호동332,546일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96-275
고시일1996-10-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동332,546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성동구ㆍ중랑구ㆍ성북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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