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

수유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고시번호1996-288
고시일1996-10-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북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4-234호('94. 7. 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05호('95.11.11.)로 구역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호('96. 2. 9.)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9호('96. 7.15.)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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