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4가310-2외21필지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27지구)변경결정

고시번호1996-290
고시일1996-10-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을지로4가310-2외21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54호('82. 4.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84. 4.27.)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69호('86.10.24.)로 구역변경결정된 도심재개발 세운상가구역(제27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와 중구 도심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보입니다. 199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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