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장안동,415,464일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96-308
고시일1996-11-1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장안동,415,464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지정,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ㆍ중랑구ㆍ강북구ㆍ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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