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노량진동 46,72번지
도시계획결정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6-317 |
| 고시일 | 1996-11-25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46,72번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ㆍ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양천구ㆍ동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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