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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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광진구 화양동 3번지,자양동 553번지,노유동 72번지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
1996-330
고시일
1996-12-1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광진구 화양동 3번지,자양동 553번지,노유동 72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양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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