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화양동 3번지,자양동 553번지,노유동 72번지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
| 고시번호 | 1996-330 |
| 고시일 | 1996-12-12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광진구 화양동 3번지,자양동 553번지,노유동 72번지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양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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