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88호('93. 4.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계획 변경승인되고 같은고시 제1994-294호('94. 9.10.)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우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ㆍ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ㆍ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731-67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부(3452-64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