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4-177호('1994. 5.27.)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46호('95. 8.29.)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금호 제8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되어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