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원

서울신림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과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번호1996-372
고시일1997-01-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72호('92. 6. 3.) 및 같은고시 제1993-460호('94. 1. 5.)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계획 변경승인되고 같은고시 제1992-321호('92.10.15.)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서울신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ㆍ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ㆍ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전화:731-67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부(전화:3452-64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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