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97-25
고시일1997-02-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ㆍ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ㆍ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