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용산2가동 1,5번지 일대

용산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97-37
고시일1997-02-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용산구 용산2가동 1,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88호('96. 1. 5.)로 구역변경지정결정ㆍ지적승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용산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정,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용산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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