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97-41
고시일1997-02-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로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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