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 131번지 일대

신정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97-109
고시일1997-04-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 13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02호('88. 8.13.)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455호('92.12.30.)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8호('89. 6. 7.)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34호('94.10.15.)로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신정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ㆍ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ㆍ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 의한 지적승인을 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ㆍ도시계획법 제13조ㆍ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3707-9273)와 양천구 주택과(650-3381)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