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2-561호('92.10.2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제1994-148호('94. 5. 9.)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완료된 명륜 제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종로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