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7호('91. 2.11.)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440호('98. 1. 8.)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3호('91. 8.17.)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24호('96. 5.16.)로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당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ㆍ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ㆍ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 주택과ㆍ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