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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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은평구 갈현동467,구산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1997-137
고시일
1997-05-07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은평구 갈현동467,구산동 2,3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 지역변경 및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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