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평구 갈현동467,구산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7-137 |
| 고시일 | 1997-05-07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은평구 갈현동467,구산동 2,3번지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 지역변경 및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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