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종로구고시 제1996-30호('96. 7. 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9호('97. 4.1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고시된 명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 주택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5월 8일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