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 6.)로 지적승인, 건설부고시 제140호('76. 8.26.)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81호('96. 4. 9.)로 구역의 변경과 지적 승인 및 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바 있는 신림제2주택재개발구역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지구 전체의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중 일부획지의 면적을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관악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