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신정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고시번호1997-181
고시일1997-06-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02호('88. 8.13.)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09호('97. 4.15.)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8호('89. 6. 7.)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34호('94.10.15.)로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신정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ㆍ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ㆍ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결정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3707-9273)와 양천구 주택과(650-3381)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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