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 9.2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구역변경 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