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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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강북구 수유지구 중심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1997-216
고시일
1997-07-0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북구 수유지구 중심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를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양찬구ㆍ강북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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