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7호('73. 9. 6.)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78.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79호('87. 6. 4.)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02:731-6355)와 중구 도심재개발과(02:260-17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