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포이동 238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결정(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97-39
고시일1997-07-16
고시기관강남구
위치강남구 포이동 238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96호('97. 6.10.)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된 강남구 포이동 238번지 일대 개포지구 중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면적산정 착오정정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과 제9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657호('94.12.20.)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ㆍ제13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재무국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7월 16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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