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23호('92.11.26.)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05호('93. 4.14.)로 구역변경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45호('95. 2.28.)로 구역변경ㆍ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한 바 있는 봉천제8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관악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