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도5가 631번지외 49필지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1997-245
고시일1997-08-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남대문도5가 631번지외 49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85호('78. 9.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68호('97. 3. 17.)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 결정된 양동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7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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