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8호('73. 9. 6.)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80호('81.10.21.)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1구역 제1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중구 도심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