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순화동 67외 55필지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7-251 |
| 고시일 | 1997-08-02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중구 순화동 67외 55필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8호('73. 9. 6.)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80호('81.10.21.)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1구역 제1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중구 도심재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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